"보청기, 국가에서 131만 원 줍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 & 보청기 정부지원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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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 "자꾸 되물어서 대화하기 힘들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인성 난청. 보청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한 쪽에 200~30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덜컥 샀다가 적응 못하고 서랍 속에 처박아 두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 최대 131만 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이 혜택!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청각장애 등급)복잡한 신청 절차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나이 많으면 다 주나요?" 지원금 자격 조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지카드가 있어야 함)

구분 지원 금액 (최대) 본인 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117만 9천원
(기준액의 90%)
10% (약 1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1만 원
(기준액의 100%)
0원 (무료)

※ 5년에 1회, 한쪽 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단,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지원 가능)

2. "어느 정도로 안 들려야 하나요?" 청각장애 판정 기준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최소 기준 (한 가지 충족 시 가능)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참고: 60dB은 큰 소리로 대화해야 들리는 정도, 80dB은 귀에 대고 소리쳐야 들리는 정도입니다.)

 

 

3. 신청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딱 3단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청력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1. 병원 방문 및 검사: 이비인후과에서 총 3회(2~7일 간격)의 청력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민센터 제출: 발급받은 진단서와 검사 기록지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약 3~4주 심사 후 복지카드 발급)
  3. 보청기 구입: '보장구 등록 업소'로 등록된 보청기 센터나 병원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환급받습니다.

마치며: 귀가 들려야 치매도 예방합니다

난청을 방치하면 소통의 단절로 인한 우울증뿐만 아니라, 뇌세포 자극이 줄어 치매 발생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 아깝다"며 손사래 치시는 부모님께 "나라에서 131만 원이나 준대!"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이번 주말,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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